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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표

1. 기장대행 보수표

수입금액 월보수기준
개인 법인
1억원 미만 100,000원 150,000원
1억원이상~3억원미만 120,000원 180,000원
3억원이상~5억원미만 150,000원 200,000원
5억원이상~10억원미만 200,000원 300,000원
10억원이상~20억원미만 250,000원 400,000원
20억원이상~30억원미만 350,000원 500,000원
30억원이상 별도계약

- 원가 계산이 필요한 경우 상기 보수표에 20% 가산
- 소모품대 : 월 기장료 범위내에서 년 1회 납부(매년 1회)

2.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

구분 보수기준
1억원 미만 350,000원
1억원 이상~3억원미만 350,000원 + 1억초과 X 0.125%
3억원 이상~5억원미만 700,000원 + 3억초과 X 0.1%
5억원 이상~10억원미만 900,000원 + 5억초과 X 0.08%
10억원 이상~50억원미만 1,500,000원 + 10억초과 X 0.05%
50억원 이상~100억원미만 3,600,000원 + 50억초과 X 0.03%

- 결산과 세무조정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상기 보수표에 20% 가산
- 세액감면시 7%가산
- 외부회계감사대상은 20%, 상장법인은 30% 추가 가산
- 법인사업자의 경우 10%가산
- 구분은 자산총액과 수입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

3. 상속·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보수표

재산총액 보수기준
1억원 미만 1,000,000원
1억원 이상~5억원미만 1,000,000원 + 1억초과 X 0.5%
5억원 이상~10억원미만 3,000,000원 + 5억초과 X 0.4%
10억원 이상~30억원미만 6,000,000원 + 10억초과 X 0.3%
30억원 이상~50억원미만 12,000,000원 + 20억초과 X 0.2%
50억원 이상~100억원미만 18,000,000원 + 50억초과 X 0153%
100억원 이상 24,000,000원 + 100억초과 X 0.1%

- 상속세 신고는 상기 보수표에 100%, 증여세, 양도소득세는 80%를 적용함
감면시 감면세액의 20% 가산
세무조사 수감시는 별도 계약에 의함
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는 최저금액 500만원으로 함

4. 성실실신고확인 보수표

구분 보수기준
도소매, 부동산매매, 광업 등 Max[2백만원, 수입금액 X 3.5/10,000]
제조, 음식숙박, 건설업 등 Max[2백만원, 수입금액 X 6.5/10,000]
임대, 교육, 보건, 서비스업 등 Max[2백만원, 수입금액 X 15/10,000]

5. 기타의 신고대리 보수

(1) 부가가치세 신고
○ 일반과세자 : 15만원 ○ 간이과세자 : 10만원

(2)종합소득세 신고
○ 단순경비율 : 15만원(타소득별 건당 5만원 가산) ~○ 기준경비율 : 25만원
○ 간편장부 : 상기 "2"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의 50% 다만, 최저 금액을 300,000원으로 함.

(3)사업장현황신고
○ 상기 "2"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의 30%

(4)추정재무제표 작성 보수
○ 상기 "2"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표의 70% 다만, 최저금액을 500,000원으로 함.

(5)주식평가서 작성 보수
○ 평가대상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기 "3"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보수표의 30% 적용

6. 불복청구대리 보수

(1) 취소·경정 감액세액이 5억원 미만시 :취소·경감세액의 30%
(2) 취소·경정 감액세액이 5억원 이상 :1억 5천만원 + 5억원 초과금액의 20%
- 평가대상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상기 "3"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보수표의 30% 적용

7. 세무고문 보수

월 70만원 이상

8. 세무상담 보수

(1) 구술 상담 : 5만원(1시간 기준) (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2만원 가산)
(2) 서면 상담 : 건당 10만원 이상

9. 제증명 발급보수

(1) 재무제표증명원 : 1부당 10,000원
(2) 기타 제증명원 : 1부당 8,000원
(3) 추가하는 부수 : 5,000원

10. 기타

○ 세무대리 이외의 업무수행시 : 실비의 경비 또는 출장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