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?
법인의 종류 |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|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|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| 청산소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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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법인 | 영리법인 | 국내·외 모든 소득 | ○ | ○ | ○ |
비영리법인 | 국내·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|
○ | X | X | |
외국법인 | 영리법인 | 국내원천소득 | ○ | X | X |
비영리법인 |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|
○ | X | X | |
국가·지방자치단체 | 납세의무 없음 |
※ 국세 기본법 제 13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“법인으로 보는 단체”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 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.
법인세 세율
각사업연도 소득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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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 |
영리법인 / 비영리법인 | 2억 이하 | 10% | - |
2억초과 200억 이하 | 20% | 2,000만원 | |
200억 초과 | 22% | 42,000만원 | |
조합법인 | 9% |
세무조정
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정확한 과세소득을 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.